일반검진대상자는 지역세대주,직장가입자 만20세이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입니다. 2년마다 실시하며 연장또한 가능합니다. 2021년에 검사를 못받으신분들은 1577-1000번으로 전화하시어 연장 신청후 검사를 받으시면 되십니다. 연장 대상자 2021년 일반건강검진 및 암 검진 미수검자
연장 기간 2022년 1월 1일 ~ 6월 30일까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등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 직장가입자에 한해 ’22.6월말까지 수검하여야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가 가능하며, 검진은 ’22.12월말까지 가능 (과태료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1350) 다만, 직장가입자 비사무직은 2022년 검진을 6월말까지 우선 실시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21년 미수검분 추가 검진은 '22.7월부터 가능
구 분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사무직 등 (2년 주기) 사무직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2021년 미수검한 일반 건강검진 연장 (성·연령별 검진 항목 포함) 2021년 미수검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 연장 *간암(6개월), 대장암(1년)은 별도 연장이 없지만 산정특례 등 기타 사유로 2022년도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추가 대상자 등록 가능 비사무직 (1년 주기) 비사무직 직장가입자 2021년 미수검한 일반 건강검진 연장 (성·연령별 검진 항목 포함)
2022년 7월 이후 검진 가능 단, 2022년 일반 건강검진을 우선 검진 실시 신청기간 2022.1.3.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고객센터·보이는ARS(1577-1000) 및 공단지사(유선·방문) ※ 직장가입자 일반검진은 사업장을 통해서 추가등록 신청(EDI, FAX, 우편, 방문 등)
※ 보이는ARS는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에 한하여 이용 가능(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가능) 보이는 ARS신청은 2021년 건강검진 미수검자 추가신청 안드로이드 단말기 사용자중 T전화 사용자 1577-1000 연결시 바로 접속 2021년 건강검진 미수검자 추가신청 아이폰 사용자 / T전화 미사용자 1577-1000 연결 →9번 → 문자로 URL 전송 → URL 연결 → 보이는 ARS 접속 → 2021년 건강검진 미수검자 추가신청 내원전 공단연결 전화나 보이는 ARS로 연장신청후 연장확인 하시고 내원해주세요~
Previous imageNext image 저희 365플러스내과에서 2021년 국가건강검진 연장 대상자 및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 검진이 가능합니다. 일반/직장인 건강검진을 포함하여 국가5대암 검사인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 검사가 가능하며 당일용종제거 또한 가능병원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이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수 있도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무료 건강검진 지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 만 20세 이상의 세대원 또는 피부양자 ✔ 만 19세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2022년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마무리 되어 1월 19일 (수) 오픈 19일부터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우편물 사업장으로 발송 된다고 하네요.
직장가입자 -입사한지 1년이 지난 후 부터 가능 대상자 1차 검진항목 2차 검진항목 비사무직 (1년에1회 이상) 신장 / 체중 / 허리둘레 / 청력 시력 / 구강검진 / 흉부 방사선 소변검사 / 혈압 / 혈액검사 문진 1차 건강진단 결과 2차 검진 항목에는 고혈압 의심자를 대상으로 하는 혈압과 심전도 검사 당뇨 질환 의심자에게는 공복 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 검사가 진행 사무직 (2년에 1회이상) 건강검진 진행 순서
01.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 우편물 건강검진표 수령 ) 02. 1차검진 및 암검진 실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침하여 검진기관에 제시 후 검진 03. 2차 검진 1차 검진결과 질환의심자에게 개별안내 후 2차 검진 진행 04. 검진결과 통보 검진받은 분의 주소지로 검진일로부터 15일 이내 우편발송 건강검진 주의 사항 및 항목 알아보기 검진을 받는 당일에는 아침부터 속이 빈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