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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요건에 충족하는지, 아래의 사이트에서 꼭 확인해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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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요건 표

 

출처 : https://ddnews.co.kr/retirement-income/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단점 6가지 - 뚝딱 뉴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ddnews.co.kr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적합해야 법적으로 회사에서 1년이라는 기간 이상을 근로하게 된 후 퇴직을 하게 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꼭 퇴직을 하지 않아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정해져 있는 사유에 해당 되어야만 미리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사례로 말씀드려 보면 8년 넘게 인테리어 회사에 다니던 평범한 ㄱ씨는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에 문제가 생긴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아무리 최소로 치료를 받는다 해도 6개월 이상은 병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였습니다.

 

병원치료를 위해 목돈이 필요했던 ㄱ씨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게 되었지만 회사에서는 이런제도가 없다고 해주기 어렵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어려워 지자 어쩔수 없이 목돈마련을 위해 퇴사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또다른 회사를 다니는 ㄴ씨의 경우 마찬가지로 5년이상 한회사의 근무하였고 ㄴ씨의 어머니가 몸이 아프게 되어 병원 입원과 수술 그리고 이후 치료를 위해서도 6개월 이상의 통원치료가 필요해 목돈이 필요한 상황으로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두 ㄱ씨 ㄴ씨의 경우 모두 중간에 받아볼 수 있는 케이스로 다행히도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필요한 서류들과 자료들의 구비하여 같이 준비하여 좋은 마무리를 지었던 사례입니다.

 

이렇듯 퇴직금 중간정산은 모두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하게 된다면 본인이 지금 상황이 해당사항이 되는지 우선 정확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조건들을 알아보면 근로자가 목돈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나 주거목적의 전세금 및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또는 본인 및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거나 소정의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한경우나 천재지변 등의 피해가 있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고시한 사유등이 있습니다. ​

 

이렇듯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자 할때는 정해진 사유에 부합하여야 하기때문에 이를 먼저 잘알아보시고 본인이 상황이 해당사항이 된다 하더라도 세세한 조건들을 놓치기 쉬워 거절당하기 쉽습니다

 

또한 이 문제의 경우 아무래도 본인이 계산했던 것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잘 생각하셔야 함으로 처음부터 섣불리 혼자서 진행하시기 보다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급한 상황임에도 거절을 당하게 된다면 그만큼 난처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불필요하게 시간이 늦추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험으로 노하우를 겸비하고 있는 대리 인력의 도움을 받는다면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며, 거절당할 수 있는 요소로부터 보호를 받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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